정도경영

“ Right path is always right ! ”
서연탑메탈은 핵심가치로 정도경영을 추구하며
지속적인 성장투명경영을 위해 정도의 길을 가겠습니다.

ETHICS
윤리감사실이란?

윤리적인 기업문화 정착과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사와 관련된 비윤리적 및 위법적 행위에 대해
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 사실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며, 제보자가 안심하고 각종 내용을
접수할 수 있도록 모든 제보 내용과 신고자에 대한 내용은 보안처리 및 비공개로 진행 됩니다.
귀하의 소중한 한마디가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업의 초석이 됩니다.

제보유형
  • 뇌물, 금전거래, 향응 수수
  • 공금횡령 및 절도,사리도모
  • 직권 오·남용 및 청탁행위
  •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
  • 인권침해, 직장 괴롭힘· 성희롱
  • 근무기강 관련 사항
  • 영업비밀 침해행위
  •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
  • 제보하기
  • 접수하기
  • 관련부서확인
  • 처리완료
제보·상담 처리철차

제보·상담 내용은 엄격한 비공개 방식으로 관련부서 확인 및 내부실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게 되며,
진행 단계 및 결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까지 최소한의 시간(15~20일)이 소요됩니다.
익명제보는 확인기간이 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. 또한 신고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로 이관되어 조치될 수 있습니다.

제보자보호
  •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
   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몇 면책 기준
    • 신고로 인하여 회사의 수익증대 및 손실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경우 일정 수준의 보상을 지급합니다.
    •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내용, 신고기간에 관계없이 업체 제재를 포함하여 모두 면책합니다.
    신고자 신고 누설 및 색출 금지
    • 모든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하였더라도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면 안됩니다.
    •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문의,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활동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 모든 행위 금지됩니다.
    • 본인의 동의없이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분 공개 또는 암시는 금지됩니다.
    • 신분보호의무 위반시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.
제보방법
  • 제보방법
   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몇 면책 기준
    • 신고자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 6하 원칙에 의거,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
      아래의 “제보하기’로 신고합니다.
    • 신고 시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비윤리적 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 가능합니다.
    제보하기